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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취득 및 소지자로 만 21세 이상인 고객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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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경력 만 1년 이상인 고객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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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요금의 결재는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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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운전면허증 취득 및 소지자는 로컬면허증(해당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)을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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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대여/반납시 계약서 작성 및 차량체크로 인해 약 10~20분이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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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한 용무의 고객님은 예약시 미리 말씀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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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반납하실때에는 차내에 본인 소지품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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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 단,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(CDW)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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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륙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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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10만원 ~ 5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의 면책금 가입종류에 따라 가입요금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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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금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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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차량수리비가 면책금 가입종류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비정산을 하며,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입 하신 최고의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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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 단,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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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보상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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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W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운영 차질 손해에 대한 대여차량 정상요금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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